근접공사(Adjacent construc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철도안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규정, 기타관계법령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공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