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Construction superviso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가)(공)(도)(댐)(설)(조)(천)(상)(하)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