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행 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 reducing admixtur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콘)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