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사용조건(Dry service condi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목구조물의 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 %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 및 습도 조건[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