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Open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시설물 일부분이 구조체의 모서리나 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입구 또는 출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