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귀수량(Return flow)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이수목적에 의하여 사용 후 침투, 배수 등으로 하천으로 회귀되는 수량[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