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단지(Environmental-friendly complex)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거시적으로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 폐기물과 같은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려하고, 중시적으로는 단지주변의 자연환경과 친화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며, 미시적으로는 거주자가 생활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단지환경을 의미[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