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응력(Allowable stres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가)(강)(건)(교)탄성설계에서 재료의 설계기준강도를 안전율로 나눈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