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법(Special tunneling metho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지)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착공법, 발파공법, TBM공법 또는 쉴드(shield)공법 이외의 공법을 사용하여 하천, 철도, 교량 등을 통과하여 공동구 본체를 구축하는 공법[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