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적토 준설(Dredging of sedim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하도의 퇴적토로 인하여 하천의 이ㆍ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하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