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시설(Facility of waterfro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