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 안전관리자(Railway safety administrato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① (철)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운전사항 업무협의를 담당하는 자 ② (철)철도안전법 제69조 및 동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