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호장치(Seismic protection devic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교)(내)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장치[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