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처리 장치(Building automation system)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시설운전관리자가 터치스크린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을 통하여 건물설비를 종합 관제하는 중앙제어실에 설치된 제어장치[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