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구(Opening in leve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교)홍수터흐름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범람원 제방에 설치한 개구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