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재(General material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공사용 일반 자재(석재, 가공석, 자연석, 기타 공산품 자재 등)[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