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목두께(Effective throat thicknes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보강용접을 포함하지 않는 목두께로서 강도상 유효한 부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