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
  •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위험성, 저감대책, 위험성평가
  1.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