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오염(Contamina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위해성오염은 음용수 수질의 손상된 정도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 즉 그 원인으로 독성을 만들거나 질병을 확산시켜 공중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오염(health hazard)[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