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전설비(Communication installa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