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Plant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어떤 장소에 반입·운반된 수목을 시방기준에 맞추어 심는 행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