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시공상세도면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댐)(도)(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서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