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Water level)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일정한 기준면으로부터 하천의 수면까지의 높이[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