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온도차(Equivalent temperature differential)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외기온도와 일사(햇빛)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 실내외 유효온도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