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머리 보호공(Protection for top of slop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호안 비탈머리에 설치하여 유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