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Sell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사업지구 내 일정면적의 토지를 분양받는 자를 말하며 공동주택 사업자, 상업, 업무, 기타 소규모 택지 및 필지 분양자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 분양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