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설계변경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일반적으로 이미 계획된 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말하며, 특히 시행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을 가리킬 때가 많음[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제의 설계변경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현장조건, 민원 등 현장여건, 부적합한 설계이나 설계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관계법 또는 규칙의 변경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설계자 귀책사유 설계변경
설계용역 과업지서서 대비 부적절한 설계, 설계기준을 벗어나는 설계, 설계당시 제시된 또는 조사된 현장조건 대비 부적합한 설계, 설계내용의 오류·불일치 등, 당연사항의 설계누락,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의 불분명한 사항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시공자 요청 설계변경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설계변경 제안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조직간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변경작업의 지시 및 변경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변경작업 책임분석 및 설계변경검토의견서 작성과 설계변경절차 수행
  • 설계자
발주청의 장의 지시에 따라 설계자 책임의 설계변경작업 수행
  • 시공자
시공자 책임의 설계변경작업 수행

설계변경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설계 변경 필요성 파악 : 현장공사담당은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검토된 후에 현장소장에게 보고
  1. 공사 수행 시 도면에 따라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감독원/발주처 지시가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3. 발주자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4.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공법 제안시
  5. 기타 설계변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설계변경내역 작성
  • 검토 및 협의 : 현장소장은 설계변경내역을 검토하고 본사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감독원/발주자에게 제출
  • 변경 계약 : 현장소장은 감독원/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여부를 확정 통보 받으면 본사로 결과를 송부
  • 계약변경 내용 검토 및 실행
  • 구도면 관리
  • 준공도 작성 및 관리

업무 흐름도[편집 | 원본 편집]

설계검토 흐름도

설계변경 목록[편집 | 원본 편집]

틀:Extension DPL

"설계변경"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2개 가운데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