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합성보(Partially composite beam)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건)매입되지 않은 합성보로서 그 공칭휨강도가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보[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