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영역(Protected zone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제작이나 부대물의 부착 시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부재의 특정영역, KDS 41 31 00(4.10) 참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