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부등/부착등/문주등(Bracket ligh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등기구가 환경조형물·원두막·문주·안내시설과 같은 구조물·시설물 속에 묻히거나 옆·위·아래에 부착된 형태로서 별도의 등주가 없는 경관조명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