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습재(Moisture- proof material)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자재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자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