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보강(Insulation reinforcem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