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탕관(Domestic hot water supply pip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43℃ 이상의 물로 가열하여 공급하는 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