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용 경량콘크리트(Structural lightweight concret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콘)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15MPa 이상이며 기건 단위질량이 2,000kg/㎥ 미만인 콘크리트[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