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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Construction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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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건설 폐기물
목차
1
정의
2
용어설명
3
관련규정
4
관련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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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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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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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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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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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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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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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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