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건축물(Open build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정압을 받는 벽에 위치한 개구부 면적의 합이 그 벽면적의 80 % 이상되는 건축물 또는 각 벽체가 80 % 이상 개방되어 있는 건축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