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Superviso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① (건)(설)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② (건)(설)소방시설공사업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규, 전력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