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최대 홍수량(Pmf: probable maximum floo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가능 최대강수량으로부터 발생되는 홍수량[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