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안공 및 고수부지 보호공(Revetm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하천의 제방 및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