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지지력(Allowable bearing capac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교)(지)지반의 극한 지지력을 적정의 안전율로 나눈 값과 허용변위량으로부터 정하여진 지지력 중 작은값[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