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건)발주자나 그 대리인에게 신뢰를 주고, 건설공사 성과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수행하는 체계적 활동[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