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브조명(Tube light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별도의 등기구 없이 투명한 플라스틱 튜브로 된 광원으로 환경조형물ㆍ다리ㆍ계단과 같은 구조물ㆍ시설물의 윤곽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