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재(Eco-friendly material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ㆍ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ㆍ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