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지구(Water- friendly distric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로 친수거점지구와 근린친수지구로 구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