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교통시설(Access transporta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버스, 택시, 승용차, 자전거, 렌트카 등의 진·출입, 대기, 주·정차 등을 위한 시설과 도시·광역철도역 등[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