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접합부(Certified joi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① (건)적정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접합부로서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증한 접합부 ② (건) KDS 41 31 00(4.19)의 요구사항에 맞족하는 접합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