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계(PP, PE) 방수(Sheat waterproof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상)저수조의 바닥 및 벽체에 먹는물용 PP(polypropylene) 시트계 또는 PE(polyethylene) 시트계 방수시트를 붙여 구조물의 방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