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약(Glaz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