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Buffer strip)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녹지대를 조성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수변 완충지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