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Public sports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주거지와 가까운곳에서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실내·외 체육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